관련정보 상세안내는 하단
"무료상담받기" 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학 력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 연 혁 : 1972년까지 학력제한, 1973년이후 학력제한 폐지

시험시기
주관부처 |
시험시기 |
해당직렬 |
중앙인사위원회주관
(국가직) |
매년1월공고
4월시행 |
행정직군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감사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군
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농업(일반농업),
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전산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직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 각 시ㆍ도청 |
각 시도별 별도 시행 |
행정직군,기술직군, 소방직 |
|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 |
각 시도별 별도 시행 |
교육행정직 |

시험방법
필기시험
- 9급공무원 시험은 1차시험 , 제2차시험 ,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4지 선택형 필기시험(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직의 경우 5지 선택형)
-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서 과목마다 20문제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80분(지방직은 10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5분)으로 시험이 끝날 때까지 휴식시간 없이 실시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 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별개(필기시험 성적과 무관)의 시험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
면접시험은 각 기업체의 시험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공무원시험에서도 일반화, 필수화되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 공무원 면접이 일반기업 면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 공복이니만큼 공직자로서의 올바를 국가관이 성립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
아래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도는 체력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
※ 각 시험의 임용권자 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하거나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와 소년보호직력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체조건 외에 별도의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9급 공무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보제공: 9급 공무원 한국교육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