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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개요
경비지도사란?
경비업법이 정한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경비업체에 종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
-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 경찰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
현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상륙하였으며,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민간경비업체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경비업체를 법에 근거하여 양성화시키고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며 또한 경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97년 2월 23일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제1회 시험에 12,783명이 응시하는 절대적 호응속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비지도사 수행업무
§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비지도사 향후전망
(1) 특수 경비원 제도 신설로 경비 지도사의 역할이 막중해짐
2001년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원 제도가 신설되어, 종래 경찰과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발전소, 송신소, 유류저장소, 방송국 등 국가 중요 시설 경비를 일반 경비업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을 교육 관리하는 경비 지도사의 임무도 막중해질 수밖에 없고,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2) 청원경찰이 민간경비로 흡수
현재 2만 6천여명에 이르는 청원 경찰의 수요가 점차 민간 경비로 흡수되면 이 부분에서도 간접적인 수요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공동주택관리에도 경비지도사가 필요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관리 기관에서도 경비 지도사 필요, 각종의 공동 주택(아파트)도 민간 경비 대상으로 그 관리 주체가 어떠하든 일정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4) 첨단보안산업분야 진출자의 자격증 소지 필수
현재 경비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새로운 첨단 경비 상품이 개발 되면서 경비 요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할 경비 지도사의 수요와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경비지도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정보제공: 경비지도사 한국교육정보진흥원